19세기 후반 제작 추정 「칠성여래도」 도난신고 접수

  • 등록 2024.12.04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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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내 칠성각에 있던 불화로 추정 비지정문화유산, 나라 밖에서 산 뒤 들여오다 도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1점, 130×80㎝)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ㆍ지자체ㆍ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제작자와 봉안되었던 절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 칠성각(七星閣):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

*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밤하늘의 북극성을 여래화한 부처님

* 칠성각부(七星各部): 북두칠성을 여래화한 각각의 부처님을 그린 불화

* 화기(畵記) : 불화의 제작자, 제작 사유, 봉안 절 등을 알 수 있는 기록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승강장(플랫폼)을 통해 사서(2024. 2월) 국내에 반입(2024. 4월)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하여 국가유산청에 접수(2024. 11월)되었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성훈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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