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일반동산문화재를 나라 밖 전시로 반출시 길게는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문화재수리법)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명시(문화재보호기금법)

2021.05.18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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