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20.09.09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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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와 서울시 책임 명문화 조례 신설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체계 강화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등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셋째,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나래 narae@koya-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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