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9. 18.)했다고 밝혔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 협회·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 연예인 등)한다.
*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 등 관련 단어 검색만으로도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 콘텐츠 성평등센터(bora.kocca.kr, 1670-5678), 공정상생센터(kocca.kr, 070-5167-3500) 등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