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6권, 12년(1788) 10월 3일자에는 다리 얹는 일에 대해 정조와
대신들 사이 있었던 논쟁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리”는 예전에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덧넣었던 딴 머리를 말합니다. 사대부 여성들은 너도나도
이 다리로 어여머리를 만들어 얹어 사치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날 기록에 대신들은 다리를 대신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금해야 한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임금의 결단만 있으면 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정조는 “다리에 대한 금령(禁令)을 중간에 철폐한 것이 본래 선왕의 뜻이 아니다. 이는 딸과 며느리의 다리에 천금의 재물을 허비하기까지 한 홍인한이 감히 ‘궁중의 모양’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어 위로는 임금을 침범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 다른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탓이었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