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닌 한 <개호비>인정 안돼

2013.09.16 07:11:52

[≪표준국어대사전≫ 안의 일본말 찌꺼기(65)]

[그린경제 = 이한꽃 기자]

   
▲ 일본 개호의 날
질문:아버지(64세)가 2009년 1월 15일에 왕복 4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중 1차 선에 멈춰선 차를 보고 건너시다 승합차에 치이셨어요. 중환자실에 3주간 계시다가 일 반병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답변: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닌 한 <개호비>를 인정해주지 않지 만 법원에 소송시 부상정도와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호비를 인정해 주고 있 습니다.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결과 개호가 인정된다면 남은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알면 <개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 다. -다음- 

교통사고 환자인 아버지의 합의금에 대한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개호>를 말하고 있다. 간호라는 말은 흔한 말이지만 <개호>는 좀 낯설다. 그러나 요즈음 상당히 많이 일상에 침투된 느낌이다.

<개호용품>같은 말도 흔히 쓰인다. 대체 이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일까?  《국어대사전, 삼성출판사, 1991년 》판에 ‘개호:돌봐줌’이라는 말이 올라 있는 것을 보니 이 이전부터 쓰이던 말 같은데 부쩍 요즈음 더 많이 쓰고 있는 느낌이다. ‘간호’라는 말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떠오르지만 ‘개호’라 하면 가정간호나 고령화 시대에 간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돌보는 그런 ‘느낌’이 든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개호(介護) : 곁에서 돌보아 줌’으로 나와있다. 일본말이라는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국어대사전에서는 뭐라 했을까? 《大辞泉》에는 ‘かい‐ご【介護】: 病人などを介抱し看護すること。→看護’ 번역하면 일본발음 ‘카이고’, 환자 등을 보살펴서 간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간호’와 비슷한 말로 풀이 하고 있다.

‘간호 = 개호!’ 인 셈이다. 요즈음에는 ‘개호복지사’ 같은 직업도 생겨났으나 ‘보살피는 사람’의 뜻으로 ‘환자 돌보미’ 같은 말로 바꿔 써도 좋을 법한데 ‘사’자가 들어가면 웬지 고상해보이는 우리들 의식이 일본말을 자꾸 들여다 쓰게 만드나보다.

 

이한꽃 기자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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