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조선 사대부는 부조(扶助)로 무엇을 받았을까

2020.07.14 12:06:47

국립민속박물관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6호 《신추록》 펴내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2대에 걸친 안동권씨 집안의 삼년상 일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박물관 소장유물 《신추록》 1‧2권을 국역한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6호를 펴냈다. 이번 자료집은 조선 후기 안동권씨 추밀공파 권일형(權一衡, 1700~1759) 일가의 상장례 과정을 기록한 책인 《신추록》 1‧2권을 번역한 결과물이다. 신추록은 부모의 제례를 뜻하는 ‘신종(愼終)’과 조상의 제사를 의미하는 ‘추원(追遠)’의 앞글자를 딴 신추, 곧 상장례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신추록》에는 권일형 손자 권복(權馥, 1769~1836)의 상장례와 부인 함양여씨의 합장, 그리고 권복의 아들인 권직(權溭, 1792~1859)과 부인 동래정씨의 상장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권복의 장례 때는 먼저 작고한 부인 함양여씨와 합장하기 위해 여주에 있던 함양여씨의 묘소를 수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양주로 옮기는 면례(緬禮, 이장)의 과정도 나타난다.

 

부조금뿐만 아니라 음식ㆍ땔감ㆍ인력까지 현물로 부조

 

 

《신추록》은 초상(初喪)부터 장례의 마지막인 길제(吉祭)까지의 절차를 비롯하여 제물 진설도와 축문, 각 절차에 필요한 도구와 비용, 조문객 명단과 부조(扶助) 내역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상장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신추록》에는 당시 상장례의 절차마다 부조금을 비롯하여 현물 부조를 받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부조 물품으로는 떡, 술, 약과 등의 음식과 백미(白米), 민어(民魚), 홍시(紅柿), 참기름(眞油) 등 다양한 식재료가 있다. 또한, 밀랍으로 만든 초인 황촉(黃燭), 땔나무(燒木), 종이(白紙), 빈섬(空石, 빈 가마니) 등의 물건과 인력(일꾼)을 받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사대부들이 상장례 때 받은 다양한 부조 물품을 파악할 수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를 발굴하고 축적하다

 

이번 자료집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내부 연구자가 직접 국역ㆍ해제한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8년도부터 내외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자료 번역 및 펴냄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박물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외부 자료들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것도 포함한다. 각 지역에는 동계(洞契)나 일기류(日記類)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이 한문이나 국한문 혼용 또는 외국어로 쓰여 있어 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해마다 외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공모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한글로 두치고(번역) 연구 기초자료로서 축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기초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축적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성훈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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