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때」 국가무형유산 새 종목 지정

  • 등록 2026.03.26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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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 된 보편적 값어치 인정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새 종목으로 지정한다. ‘물때’는 바닷물이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을 인지하는 전통적 지식으로,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운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조석 간만에 따라 조류(潮流)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정 예고된 바가 있었으나, ‘물때’란 말 자체가 ▲ 조석 간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고유 우리말이라는 점, ▲ 어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로 다양한 생활관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의 까닭을 들어 이름을 ‘물때’로 바꾸게 되었다.

 

 

‘물때’의 체계 가운데서 하루 단위인 ‘밀물ㆍ썰물’에 대한 지식은 《고려사》에서부터 등장하고 《태종실록》의 ‘육수(六水)’와 ‘십수(十水)’의 표기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조류의 흐름을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물때를 역법으로써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기록하였으며 《여암전서(旅菴全書)》,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상의 물때표기는 현재 민간지식으로 전승되는 물 때 체계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값어치가 크다.

 

물때 체계와 지식은 어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어업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깔아 두 곳을 잇는 하나의 자리)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물때를 세는 단위인 한물ㆍ두물 등의 구성 방식은 지역에 따라 ‘수사(數詞)+물ㆍ마ㆍ매ㆍ무새’와 같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뱃고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사람이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빌며 지내는 제사. 물이 들어오듯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밀물이나 만조 때 주로 행해진다.

 

 

이처럼 「물때」는 ▲ 조선시대 이전부터 ‘물때’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 해양문화, 민속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 해안가 지역의 필수 생활지식으로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 ▲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슬기말틀(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값어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물때」는 보편적으로 공유ㆍ향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한성훈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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