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은 혼인한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 처가에 빌붙어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려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고려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는 혼인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혼례식을 처가에서
하고, 혼인 뒤에도 일정기간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이 당시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낸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면 심지어 임금도
외가에서 자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처가살이가 흔한 것은 물론 고려 여성의 친정살이는
대단한 특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여성에게도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재혼도 흔했을 뿐더러 딸의 자손도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