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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몸과 재산을 바쳐 3대가 한 독립운동이 외면당했다

   

[우리문화신문=이항증(이상룡 애국지사 후손)] 가장이 나라를 위해 죽거나 불구자가 되면 그 가족 전부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은 몸뿐이 아니라 재산도 모두 바쳤다. 그 때문에 후손은 유산은커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가 개입해주는 것이 보훈제도다. 군사독재 시절이라 하는 3공화국은 그래도 이 보훈제도를 철저히 지키려 했다. 당시 기업은 정부의 독려에 보훈유족 고용유지비율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알아서 채용하도록 위임했다. “보훈유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고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니 기업으로서는 보훈유족을 고용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난 2009년 초 딸의 취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축은행 계약직(비정규직)을 소개하여 거절했다. 그리고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그해 11월 고위공직자를 보내 유감의 뜻을 전하며, 2010년 1월 20일 이후 선처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보훈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자 보훈처는 “2009년 7월 21일 취업자가 자진 취업포기 했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누가 취업포기를 했단 말인가? 정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왔다. 24대 행촌(杏村) 이암(李) 공과 23대 평제 이강(李岡) 공은 큰 희생을 치르며 북방의 홍건적을 막아냈고, 16대 박선정 이지(李遲) 공은 임진왜란 때 공이 컸다. 근세에 와서는 나의 증조부 이상룡(李相龍), 조부 이준형(李濬衡), 아버지 이병화(李炳華) 3대가 50여 년을 온 재산을 바쳐가며 독립투쟁을 했지만 대일항쟁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남은 집 “임청각(臨淸閣)”과 유족을 외면했다. 조부인 석주 이상룡 선생은 헌법상 국가원수(대한민국정부 국무령-주석)이지만 훈장 하나로 때웠다.

“보훈”의 참뜻은 “나라가 유족을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고 나라 사랑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훈유족이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이며, 안보가 지켜질 것인가?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중·일 3개국 “청소년의 국가관 비교”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청소년이 일본 41%, 중국 14.4%인데 견주어 우리 청소년들은 10.2%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구나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응답이 일본 1.7%, 중국 2.3%인데 우리는 10.4%나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책임한 보훈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이 아닐까?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광복 66년이 되었다. 전국에는 돼지회관, 누에회관 등 각종 짐승 곤충회관은 물론 마을마다 마을회관, 노인정, 구민회관 등 온갖 회관이 있다. 하지만, 헌법 첫 장에서 계승한다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회관은커녕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다. "민족정기"는 말뿐이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정권의 생색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나라를 그냥 방치해야만 할 것인가? 온 국민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 이항증 /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 선생 증손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부회장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