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주장이 맞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아래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김해, 고양, 노원 갑,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전산조작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철이 깊어지며 겨울바람이 제법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와 달리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곳곳에 많는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별이 들려옵니다. 날씨알림터(기상청)에서는 이를 두고 '대설(大雪)'이나 '폭설(暴雪)'이라 부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눈이 많이, 그리고 사납게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말로 오랫 동안 써 온 말입니다. 하지만 온 누리를 하얗게 덮어버린 눈의 바람빛(풍경)을 담아내기에는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 차가운 한자말을 갈음해, 소복이 쌓인 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우리 토박이말 '잣눈'을 알려 드립니다. '잣눈'이라는 말은 '많이 와서 수북하게 쌓인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잣'눈일까요? 잣눈'이라는 말을, 얼핏 보면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잣'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잣'은 우리가 흔히 길이를 잴 때 쓰는 '자(尺)'에서 온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 한 자(약 30cm) 높이 정도로 푹푹 빠질 만큼 많이 내린 눈을 보며 "자가 묻힐 정도로 깊다" 하여 '잣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저 눈이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내려서 발목이
[우리문화신문=김선흥 작가] 앞서 인용한 일본인의 김옥균론에 보이는 오류를 지적해야겠다. 김옥균이 ‘18~19세 무렵 대원군에게 알려져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진급을 거듭하여 25~26살 때에는 호조판서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물론 오류다. “1880년(명치 13년) 불교 연구를 구실삼아 처음으로 일본에 왔다.”도 오류이다. 이는 아마 1879년 일본에 밀입국한 이동인 스님을 착각한 것일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쿠자와 유기치를 맨 처음 찾아낸 조선인은 이동인이다. 시기는 1880년이었다. 후쿠자와 유기치에 대해 김옥균 등 개화파 동지들에게 맨 처음 알려준 사람도 이동인 스님이었다. 이동인은 1881년 봄 한양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그와 후쿠자와 유기치의 교류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김옥균과 유기치의 교류는 긴밀하고 깊어졌다. 후쿠자와 유기치와 김옥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옥균을 경솔한 친일파로 보는 시각의 근저에는 ‘김옥균이 생각 없이 후쿠자와 유기치에게 조종, 이용당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만을 본 것이 아닌가 한다.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