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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자연환경에 대응한 슬기로움과 창의성 발현의 주생활’ 가치 인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1세기 무렵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온돌을 바탕으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며, 특히, 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132) 김치 담그기(133)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하였다.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 현황(현재 모두 5)

: 아리랑(129), 제다(130), 씨름(131), 해녀(132), 김치 담그기(133)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데 대하여 (사)국제온돌학회 김준봉 공동회장은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제 지정예고 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지정된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일찍이 우리나라 민속학의 태두인 손진태선생은 그의 저서 온돌예찬에서 온돌은 우리 한민족의 모태요 자궁이라고 까지 했다. 온돌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저탄소 난방이고 두한족열을 유도하는 건강건축이다. 청결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며, 바닥을 뜨겁게 함으로 실내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쾌적감을 올려주는 에너지 절약적 난방이다. 이제 비로소 한국이 온돌의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상생의 온돌문화가 지족가능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뻐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