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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하용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위원회, 12일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가결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보유자 인정 해제를 의결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