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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기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열어 구제급여 상당지원 5명과 긴급의료지원 8명 인정
아동ㆍ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모두 2,218명 인정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ㆍ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과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뽑았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 조정금 등 모두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모두 2,218명(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ㆍ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ㆍ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ㆍ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