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설날을 앞두고 조상 제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동지역 40개 종가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종가에서는 보통 4대봉사와 불천위 제사, 설과 추석 차례 등 평균 연 12회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대봉사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변화를 시도하는 오늘날의 종가 조상 제사는 밤 11~12시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 관행이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40개 종가 모두 저녁 7~9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저녁으로 시간을 변경하자 사람들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 해가 늦게 지는 여름에는 저녁 8시 이후가 적합하고, 해가 일찍 지는 겨울철이라면 저녁 7시 앞뒤가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사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의 기제사를 합쳐서 지내는 합사(合祀) 방식도 등장했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각각 지내는데, 남편의 기일에 부부를 함께 모시고 부인의 제사는 생략하는 방식이다. 이는 잦은 제사로 인한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 40개 종가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35개 종가에서 합사 형태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제례문화의 바람직한 계승을 위해 ‘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제사상과 차례상)에 이어 두 번째는 “고조부모까지의 4대봉사, 그 숨겨진 진실”이다. 4대봉사는 절대적 규범인가? 조상제사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지낸다. 이것을 4대봉사라고 한다. 그런데 4대봉사가 절대적 규범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누가,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를 법으로 규정해두었다. 1484년 성종 때 펴낸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의 관료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까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벼슬이 없는 서민은 부모 제사만을 지낸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관직의 품계를 중심으로 상하 구분을 했는데, 6품 이상(현재 공무원 5급 이상)은 증조부모까지의 제사를, 7품 이하(현재 공무원 6급 이하)는 조부모까지의 제사를, 관직에 오르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부모의 제사만을 지내도록 법률로 제정해둔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4대봉사원칙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