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이후 세종임금은 명을 내려 소방관청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사이에 방화장(防火墻, 불을 막는 담)을 쌓고, 곳곳에 우물을 팠으며,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고쳤지요. 이 금화도감은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 되었다가 성종 12년에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는 ‘멸화군(滅火軍)’이란 상근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말이 참 재미납니다. 정원은 50명이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곧바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입니다.
조선에서 불을 지르는 방화(放火)는 대부분 사형으로 다스렸고 대사령(大赦令) 때도 사면되지 않는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에 해당하였습니다. 잘못해서 불을 냈을 때도 엄벌했는데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 40대, 남의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를 50대 맞았습니다. 종묘(宗廟)와 궁궐을 태운 자는 실수라도 목을 매 죽였지요. 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장 100대의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