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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경복궁에서 느끼는 가을밤의 정취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9월(9.12.~9.15, 9.22~10.5) 10월(10.20.~11.6)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가을밤 경복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복궁 가을 야간 특별관람을 9월에는 한가위연휴인 9월 12일에서 15일과 9월 22일에서 10월 5일까지, 10월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다. 관람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밤 8시 30분까지)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과 한복 입은 이를 위한 무료 예매는 ‘옥션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할 수 있으며, 9월 야간 특별관람은 8월 30일 낮 2시, 10월 야간 특별관람은 10월 11일 낮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입은 사람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의 하루 최대 관람인원은 4,500명으로, 일반인(1일 3,400명)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다. 만 65살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1일 50명)와 전화예매(1일 50명)로, 외국인은 현장구매(1일 500명, 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살 수 있다. 한복 입은 사람은 1일 500명으로 입장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 인터넷 예매자만 무료입장 할 수 있다.

* 일반인ㆍ한복입은 사람: 인터넷 예매(컴퓨터, 손말틀-모바일)

* 전화 예매(만 65살 이상 어르신만 가능): 옥션 티켓(☎1566-1369, 월~토요일 9시~18시)

* 현장구매: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관람권을 받아 들어간다. 한복 입은 사람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입은 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야간 특별 관람료는 3,000원으로,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일 각 50명)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 1~3급: 본인과 보호자 1명 무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 본인만 무료

 

참고로,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창경궁과 덕수궁(밤 8시까지 입장, 밤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복궁관리소 누리집: www.royalpalace.go.kr(☎02-3700-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