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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올려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3년 이하의 징역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1월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널리 알린다.

※ 제18차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당사국총회에는 183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700여 명이 참석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새로 오르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되었다.


 

 

-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 되었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 (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되었다.

* 해삼류의 경우, 2020년 8월 28일부터 효력 발생(부속서 II)

 

-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되었다. 싸이테스 부속서Ⅰ로 지정되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되었다.

 

-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 등 모두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올랐다.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 등)*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되었다.

* 멀구슬나무과 모두 17종의 경우, 2020년 8월 28일자로 부속서 II 등재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 Dalbergia속, 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Guibourtia tessmannii)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ㆍ입을 할 수 있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오른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뒤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과및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빼고는 살아 있는 동ㆍ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ㆍ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ㆍ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오른 종 가운데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Gekko gecko)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