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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문체부 장관, 서울 해오름 작은도서관에서 관련 단체, 이용자와 간담회 가져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2월 11일(수), 서울 해오름 작은도서관(마포구)을 방문해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주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열악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서문화공간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은도서관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설치기준**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수: (’16년) 5,914개관 → (’17년) 6,058개관 → (’18년) 6,330개관

   ** 설치기준(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1항 별표1): 33㎡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운영 부실 기관 비율: (’16년) 40.7%(2,409개관) → (’17년) 41.1%(2,495개관) → (’18년) 42.6%(2,696개관)

 

  올해로 8년째 도서관을 맡고 있는 김은천 관장은 “어릴 때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여 책 읽는 동호회를 만들고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며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정기원 이사장은 “작은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사서를 꼭 배치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내실화를 위해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 부처와 학계, 도서관 현장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특별전담반을 구성(19 12)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상향*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 설치기준(도서관법시행령): 33㎡ 이상, 6석  → 100㎡ 이상, 10석으로 상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리와 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등록 후 실사 점검, 폐관 심의절차,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표준 지침도 마련한다.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 설명서 개발 및 보급, 운영 평가 후 우수도서관 대상 정부 지원 등도 확대*한다.    * 19년도 우수도서관(A, B등급) 190개관 문체부 사업(문화가 있는 날, 책 친구 등) 지원,   *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안), (’19년) 129억 원 → (’20년) 242억 원

 

 작은도서관 전문인력(순회사서) 지원 확대

 

  아울러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년에 전문인력(순회사서) 지원을 확대*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의 전문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 부재: (’18년) 90% (5,705개관),   * 순회사서 지원: (’19년) 53명 (212개관) → (’20년) 300명 (1,200개관)

 

 작은도서관 중심의 사회통합과 공동체적 가치 회복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밀착 공동체 공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