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아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계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생각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하였다.
❶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과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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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ㆍ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6.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 4백 곳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 전남 : 952곳, 광주(광산구) 145곳, 인천(연수구) : 60곳, 대구 : 115곳 등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