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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나라 밖 반출’ 추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빼고 자유로운 나라 밖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값어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나라 밖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나라 밖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거운데서 문화유산적 값어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나라 밖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가운데 미술ㆍ전적(典籍, 책)ㆍ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ㆍ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나라 밖 반출과 나라 밖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3.10.20.~11.29.)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