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문화재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법적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법)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 마련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 자로 공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북5도(황해도ㆍ평안북도ㆍ평안남도ㆍ함경북도ㆍ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과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문화재법 개정) 이북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고,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승자의 제작의욕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계유산법 개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값어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