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문화 넓게 보기

사업장에서 악취 나나요?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며 하반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3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02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생활악취가 저감되고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31일(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 (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