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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우리문화신문= 윤지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3일(화)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6호, 통권 제13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와 관련하여 일본·영국·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관련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 「방송법」은 제73조에서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토막광고, 자막광고, 간접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제59조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중간광고와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그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구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만 중간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일명 ‘유사 중간광고’로 알려진 프리미엄 광고를 활용하여 1개의 프로그램을1부와 2부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방송법(「放送法」) 제3장에 일본방송협회(NHK)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본방송협회의 업무, 수신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절(방송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특례) 제83조에 광고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송 시행 초기에는 중간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에「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정책 필요에 의해 “방송순서를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할 수 없다”(제10조제3호)는 규정을 두게 되면서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기타 지상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금지하게 되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간방송과민영방송의 책임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