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재빨리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습니다. 발표한 포고령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는, 저는 “이럴 수가!”하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몇 가지만 들면, 한동훈, 이재명 등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많은 인사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사살까지 하려고 했더군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준비물을 보면 직원들을 고문하여 부정선거 자인서를 받아내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이는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3번이나 보냈는 데도, 윤통은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 출석을 불응하면 보통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합니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다행히 국회의 민첩한 대처 덕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정국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데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핵소추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위험한 인물을 한시라도 국가 최고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아예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탄핵에 동의하면 자칫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넘길 수 있어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한순간에 망가뜨렸으며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 것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