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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갑질하는 공무원

[시평] 혈세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 명심해야 하는 것

[우리문화신문=류현선 세무사]  세금이 무엇일까. 나라의 생활비다. 가정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건 매년 국회가 해마다 생활비(예산)을 확정 하는데 그 항목(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2019년 생활비로 469.6조원을 책정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비, 국민을 위해 지출하는 복지비, 도로건설과 지하철 같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 비용 등 등 생활의 형태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나라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공무원의 역할을 보면 된다. 그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나 정부의 각 부처, 국회, 법원에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구청에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흔히 국민의 공복이라 말한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동시에 대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봉사라면 무보수를 떠올리지만 공짜가 아니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다달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흔히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고귀하고 신성하다.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헛되이 써서는 더더욱 안 된다. 특히 이것으로 생활을 하는 공무원은 다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인들보다 더 윤리성과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하나다.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되 잘 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가는 곳에 국민의 편안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곧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인 그들은 항상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함이 마땅하다. 만약 이에 반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장을 접했다. 공복이 주인 가슴에 못을 박고 마침내는 가슴앓이를 겪게 하는 데 일조를 한 사건을 들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지금 신림선경전철 지하공사가 3월부터 시작하여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의 현장에서 이해당자사간 상반된 이익이 충돌하였다.

 

이곳 현장은 암석이 많아서 폭약을 터뜨리는 공사로 인해 법에서 허용된 소음(65db)을 훨씬 초과(90db)함은 물론 진동도 커서 지하층에서 목욕탕업을 하는 사업장 안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천장과 벽이 금이 가고, 부착한 돌이 마구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민원인은 여러 달 동안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민원인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중 고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취해달라고 몇 번이고 관계 행정기관에 호소함과 더불어 시공사에 항의를 한 결과, 마침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회사 측과 협상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돼서 뒤돌아 나오는 민원인을 향해 중재에 나섰던 공무원이 갑자기 ‘저런 사람과 합의를 왜 하느냐?’고 버럭 고함을 질러서 고통이 배가 되는 아픔을 겪었단다. 사실 그는 협상이 잘되도록 양측의 이해를 잘 중재하는 역할만 하면 되었을 것을, 피해자인 민원인의 인격 모독까지 했다니 이분이 국민의 공복인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그렇지 않아도 이 공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하루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협상을 하는 민원인의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었다. 그것도 가해자인 시공사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민원인은 그동안 쌓인 구실을 찾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그를 고소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공복이 주인을 공격하는 시중 기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국회의원이 공항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인데, 그 내용은 “이 새X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고객에게) 갑질을 하는 거야"라는 막말을 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유구무언이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필자는 세금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10여 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 명 이상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의 고귀하고 신성한 세금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량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해엔 꼭 세금이 가는 곳에 국민의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비손해 본다.

 

류현선

ㅇ 현 세무법인 삼도 대표이사

ㅇ 연대행정대학원졸(석사)

ㅇ 저서

《나는 국력이다》

《감사한 삶, 고마운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