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정석현 기자] 혹독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강제징용의 역사는 그다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큐슈의 탄광, 야하타 등의 제철소, 교토의 비행장 건설 현장 등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조선인들의 정확한 숫자 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10일자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윤성근)의 판결은 의미가 깊다.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직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신일본제철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원고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회원들(사진제공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연구원)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침략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여씨 등 4명은 1944년 구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심 결정을 뒤짚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강제징용자들은 저렇게 탄광 속에서 강제노역에 죽어갔다.(단바망간기념관에서)
다음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의 성명서이다.(민족문제연구소 제공)
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이하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가마이시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끝까지 싸운 이유는 젊은 시절에 당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지속되고 인권이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다룬 협정이 아니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대한한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일본제철(오사카, 가마이시,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15년이면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공장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90을 훌쩍 넘고 있다. 당사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직접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전범기업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전범기업들과 일본정부가 일제식민지기에 벌어졌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문명화된 현대사회의 양식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