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최미현 기자] “사신(使臣)의 연향(宴享)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진상하는 채화주(綵花株)에는 황동(黃銅)을 쓰도록 하라.” 이는 세조실록 1년(1455) 7월 19일 기록에 보이는 것으로 채화주란 연회 때 비단 조각으로 만든 가화(假花)를 매달던 장식 나무를 말한다.
색색깔의 화려한 꽃 장식 등은 궁중 잔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당시 ‘궁중채화’는 전문적인 장인이 궁중의 연희나 의례 목적에 맞도록 비단, 모시 따위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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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궁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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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 지당판 |
경남 양산의 궁중채화는 존중의 뜻을 표현하거나, 평화·장수·건강 등의 상징으로 꽃을 이용한 궁중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 역사적 의의와 전승가치를 인정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제 124호로 2013년 1월 14일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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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벽도화준(회색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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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벽도화준(회색배경) |
<자료참고: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