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어제(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어제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더는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외교부의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화해ㆍ치유 재단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정부지원이 한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돼 보관 중이다. 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일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개인 피해현황 규명과 활발한 학술연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가칭)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먼저, 1차연도인 2020년에는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무자 1종, 군인ㆍ군속 1종의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무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6만9,766명)’, 군인ㆍ군속은 ‘유수명부(16만148명)’ 에 기재된 인원으로 모두2종 23만여 명분이다.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일본기업에 동원된 조선인이 수록돼있는 명부로 일본 지역과, 기업별로 나뉘어 등재돼 있다. 명부 세부항목은 입소경로별, 이름, 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연월일, 퇴소연월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사라져가는 조선족 마을을 기록하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윤성용)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정체성의 이해와 전통의 유지 및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한 한민족 생활문화사 집성을 목적으로 재외한인동포 생활문화 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 조선족이 전승해 온 전통의 지속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길림성 해란촌, 요령성 우가촌, 흑룡강성 신락촌 3개 마을을 2018년부터 2년 동안 조사하여 《중국 조선족 마을의 변화양상》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조사했던 마을들을 20년 후에 재방문하여 그동안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재이주 조선족이 본격적으로 동북 3성에 이주한 시기는 19세기 중엽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이주였다. 이후 이 지역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에 대항한 독립투사들의 근거지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하였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동북 3성을 차지한 일본은 개발을 목적으로 수많은 조선 농민들을 이주시켰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조선족은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부터 새로운 이주를 시작한다. 한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일한관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1910년이 한일병합의 합법성, 유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정부의 인식에 커다란 간격이 있으며 대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병합 실행 과정을 상세히 검증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이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81살)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은 《한국병합 110년 후의 진실 – 조약에 의한 병합이라는 기만(韓国併合110年後の真実ー条約による併合という欺瞞)》이라는 책의 요점이다. 이 책은 일본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에서 지난 12월 4일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으로 와다하루키 교수는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지난 12월 10일 방한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12월 10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1운동 정신 확산 학술포럼- 3,1운동 정신과 동아시아 평화-> 학술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학술포럼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완상) 주최 행사였다. 이날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아래 정의연)는 2019년 12월 6일(금)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창일의원, 박지원의원, 장병완의원, 천정배의원, 최경환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실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토론회로 연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2019년 11월 5일 도쿄에서 이른바 1+1+@안의 발표 후 이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 본질인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범죄에 국제인권규범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원칙을 다시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열린다.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와 함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서 연대하고 있는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12개 나라 43개 단체가 제1,416차 정기수요시위가 열린 12월 4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밝힌 2015한일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해국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 범죄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의 모든 시도 중단 그리고 ‘위로금’ 10억의 일본 정부로의 반환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두 나라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연과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문희상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세상에 이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 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몸에 맞는 음악을 우리의 옷처럼 입고 키워왔으나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들어온 옷이 우리 옷이 되어 원래 부르던 이름이 바뀌었다. 어느새 우리 음악은 국악이니 전통음악이니 하는 특수 분야로 불리면서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닌 의붓자식 취급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우리음악 정명(正名)찾기> 모임은 얘기한다. 어제 11월 28일 저녁 5시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다이아몬드홀에서는 ‘우리음악 정명(정명) 찾기’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월 4일 <우리음악 정명(正名)찾기> 모임은 “우리음악 정명(正名)찾기 추진위원회> 창립기념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우리 음악의 이름이 ‘국악’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몇 가지 이름을 뽑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조사 ‘100인에게 묻는다’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전체 응답자 103인 가운데 ‘한국음악’이 42명, ‘한악’이 16명, ‘아리소리’가 7명이었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11월 초 방일 당시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시작되어 강제동원와 일제 과거사 문제해결의 해법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없는 법안발표가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아래 정의연)은 양국정부+양국기업+국민기금으로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이미 성명과 국회의장실 항의방문을 통해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문희상 의장인 제안한 화해치유재단 잔여 기금을 포함한 정부와 기업의 기금 출연 그리고 국민 모금 방식의 재원 마련을 통한 금전적 보상방안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의 인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일제의 과거 범죄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한 규탄과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쿠바혁명을 대표하는 인물 체 게바라와 그의 혁명동지이자 쿠바 한인의 후예로 혁명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민족정체성과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근원적 확립을 위해 한인사회 구축과 재건에 여생을 바친 헤로니모 임(임은조), 두 인물의 삶을 통해 그들이 지켜낸 신념과 꿈을 다룬 음악과 영화가 우리 곁을 찾아왔다. 길 위의 별 -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의 주역이었던 체 게바라, 그를 노래한 음악 <길위의 별 - 체 게바라>가 문예총(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예술단의 상표인 몬스타 극장의 이름으로 음원(노래 박승민)이 발매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체 게바라를 노래한 <길위의 별- 체 게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 인간으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진정성과 삶의 길 위에 빛나는 별, 꿈을 향해 한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체 게바라라는 상징을 통해 경의를 표하는 곡이기도 하다. 왜 ‘체 게바라인가’? 예로부터 정치권력은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비극을 부르는 독점과 금단의 영역이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과 열매, 이로 인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현대사회에서도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