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가진 자에겐 법이고 없는 자에겐 벌이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법(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기준이지만, 현실 속에서 법과 정의는 종종 가진 것의 무게에 따라 그 기준이 변하고 맙니다. 가진 자에게 법은 방패가 됩니다. 그들이 가진 부(富)와 권력은 최상위 변호인단을 고용할 힘이 되고, 복잡한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지식과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저 일탈 정도로 포장되거나, 훌륭한 사회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납니다. 법정 싸움은 곧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가진 자들은 이 싸움에서 무한한 체력과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심판은 때로 벌칙이 아닌, 이미지 세탁과 재기를 위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법의 엄중함은 그들의 부와 특권 앞에서는 한없이 무뎌지며, 결국 법은 그들의 면죄부처럼 기능합니다. 반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법은 냉혹한 벌(罰) 그 자체이자 족쇄입니다. 그들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똑똑하지 못한 변호인의 조력에 미숙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곧바로
- 정운복 칼럼니스트
- 2026-02-2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