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언론에는 “‘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량 몰수’…검·경, 음주운전 대책 강화” 등의 음주 운전 에 관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법적 근거를 모두 마친 실질적 대책으로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요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 운전입니다. 그런데 술의 나라 헌법 곧 주국헌법(酒國憲法)을 물론 정부가 아닌 개인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국헌법은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1929년 2월호에 풍류객 차상찬이 올린 글입니다. 거의 100년 전의 술의 나라 헌법치고는 요즘에도 관심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4조. “심신이 미약한 사람,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입적을 불허한다.” 또 제6조에는 “3잔 이상을 마실 자격이 있는 자와 술의 나라에 세금(술값)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고 제7조에는 “술 나라에 등록(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술의 왕, 술 대통령, 술 대장, 술 첨지, 탁주 병정, 알코올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린다더니, 비는 온데간데 없고 오뉴월 햇볕이 쨍쨍 내리쬔다. 이 무더위를 씻어줄 만한 것으로 '폭포' 만한 것도 없으리라. 대관절 저 높은 곳 어디에 이리도 굵고 우렁찬 물줄기를 내려보낼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 것일까? 폭포 앞에 서면 어렸을때 보고 느꼈던 의문이 새삼 떠오른다. 시원(始原)을 알 수 없는 정방폭포의 이름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글에도 자주 등장한다. 아래글은 1930년 8월 1일 잡지 별건곤에 실린 내용이다.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남으로 남으로 바다를 헤염처서 나가면 혼자 똑 떠러저 나안즌 제주도! 황금빗 橘이 듸례듸례 열리고 오리떼 모양으로 물 속에서 둥둥 떠도라 다니며 문어 전복을 따는 해녀의 무리가 덕실덕실하고 홍홍거리며 도라다니는 말망아지가 만흔 줄을 이믜 드른지 오래지만 이런 셤 속에 무슨 폭포가 잇스랴고 해서는 셤 속에 무슨 산이 잇스랴고 하는 것이나 맛참가지의 말이다. 한라산 가튼 놉흔 산이 이 제주도에 잇다하면 한라산 속에 이런 폭포가 잇다는 것도 미더둠직한 일이요. 正총 山속에 이 폭포가 정말 잇서 제주10勝중에 하나를 치게된 것으로 보아 한 번 구경할 것임을 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1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7 1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5 5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4 10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2.5(아래 줄임) 1원 이내의 것이면 한 달 이자가 원금의 백분의 7이라고 하엿스니까 7전(錢)임니다그려. 한달에 7전이니까 기한까지 넉달이면 28전이요 연리로 계산한다 하면 1년에 84전. 즉 연리 8할4푼의 이자임니다. 연리 8할4품의 이자! 아! 얼마나 무서운 폭리냐!“ 이는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제33호(1930년10월01일)에 나온 “지상공개(誌上公開) 폭리대취체(暴利大取締-단속, 제2회), 젼당포ㆍ셋집ㆍ양복점(洋服店)”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거의 사라진 풍속이지만 예전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에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금융업 ‘전당포(典當舖)’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급하게 돈이 쓸 데가 생기면 집안에 있던 온갖 물건을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히면서 한 푼이라고 더 받으려고 전당포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풍속이 있었지요. 《별건곤》은 연리 84%나 되는 이자에 폭리라며 고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