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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96년 전 잡지 별건곤에 나온 《술나라》 헌법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5177]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언론에는 “‘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량 몰수’…검·경, 음주운전 대책 강화” 등의 음주 운전 에 관한 기사가 보도됩니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법적 근거를 모두 마친 실질적 대책으로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요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 운전입니다.

 

그런데 술의 나라 헌법 곧 주국헌법(酒國憲法)을 물론 정부가 아닌 개인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국헌법은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1929년 2월호에 풍류객 차상찬이 올린 글입니다. 거의 100년 전의 술의 나라 헌법치고는 요즘에도 관심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4조. “심신이 미약한 사람,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입적을 불허한다.” 또 제6조에는 “3잔 이상을 마실 자격이 있는 자와 술의 나라에 세금(술값)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고 제7조에는 “술 나라에 등록(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술의 왕, 술 대통령, 술 대장, 술 첨지, 탁주 병정, 알코올 박사, 큰술꾼 등 영예로운 지위와 별명을 부여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라거나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자”, “술잔을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잔칫집에서 술 먹고 우는 자” 등은 술 나라의 열 가지 칠푼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술 나라 당원의 걸음걸이 보행은 갈지(之) 자 혹은 현(玄) 자 모양으로 하여도 상관없지만, 대중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참 재미나게 읽혔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