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슬프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재빨리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습니다. 발표한 포고령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는, 저는 “이럴 수가!”하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몇 가지만 들면, 한동훈, 이재명 등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많은 인사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사살까지 하려고 했더군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준비물을 보면 직원들을 고문하여 부정선거 자인서를 받아내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이는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3번이나 보냈는 데도, 윤통은 불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 출석을 불응하면 보통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