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리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짓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일반적인 배출방법, 우리동네(시군구) 배출방법과 수거장소 등을 통합 안내하는 승강장(wasteguide.or.kr 또는 분리배출.kr)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검증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우수작(1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주고, 우수작(2점)은 30만 원, 장려작(2점)은 2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여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준다. 분리배출 누리집 이름 공모전에 대한 자세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값어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불태우고 묻는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소각ㆍ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