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아베 수상은 19일 새벽,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대변되는 ‘집단자위권법(일본에서는 안보관련법이라함)’ 법안 통과를 확인하고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필요한 법적기반이 정비되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여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싶다 ”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을 맘대로 행사하는 일을 두고 ‘평화’ 운운하는 아베 내각은 전범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의 평화를 무참히 짓밟은 역사적 사실에 눈감고 패전 70년 만에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복귀했다. 군국주의 부활을 보는 듯해 섬뜩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새벽 2시,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만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야당 5개당은 18일 아베내각불신임의결안 제출 등을 채택하여 저항하였으나 자민, 공명 양당의 부결로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 아베 신조(安倍 晋三) 수상, 위키피디어 제공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법 입법절차가 가결됨으로써 이제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방위력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집단자위권법’은 개정무력공격사태법, 개정주변사태법 등 10개를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 <국제평화지원법>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과<세계평화와 안전>으로 나눈 것이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는 개정무력공격사태법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요건으로 ‘존립위기사태’를 신설하였다. 이는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가해지는 사태 시에 자위대가 무력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한반도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일본주변’이란 사실상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세계 어느 곳이라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후방지원대상은 미군 이외의 외국군으로 확장한다.
<세계평화안전>에서는 국제평화지원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등의 목적을 들어 전쟁하고 있는 타국군을 언제라도 자위대가 후방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도 개정하였는데 PKO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경호”로 확대 한 것이다. 이는 스스로 방위를 위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 한 것이다.
‘집단자위권법’ 은 아베 내각이 5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116시간동안 심의를 거쳐 7월 16일 중의원을 통과하였고 참의원특별위원회에서 약 100시간 동안 심의 된 것으로 이번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려의 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