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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긴급토론회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합의안은 그 동안 피해자가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도 형편없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평화비 철거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며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일본군위안부연구회설립추진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주최로 긴급진단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오는 16()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딘급토론회를 연다. 

 

   
▲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최우성 기자)

토론회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한다, 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있어서 책임이 무엇이며, ‘재단과 독일이 과거사청산을 위해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통해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나온 재단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이 있게 된다.

이어서 서울대 법학과 양현아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의 일본군위안부운동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 경북대 법학과 김창록 교수의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 건국대 법학과 조시현 전 교수의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 건국대 법학과 이재승 교수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책임의 의미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한국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와 일본 양징자 전국행동 대표 그리고 카와카미 시로우 변호사도 발표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정대협 사무처(02-365-401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