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합의안은 그 동안 피해자가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도 형편없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평화비 철거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며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일본군‘위안부’연구회설립추진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긴급진단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오는 1월 6일(화)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딘급토론회를 연다.
▲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최우성 기자)
토론회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한다, 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서 ‘책임’이 무엇이며, ‘재단’과 독일이 과거사청산을 위해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통해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나온 재단’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언이 있게 된다.
이어서 서울대 법학과 양현아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 경북대 법학과 김창록 교수의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 건국대 법학과 조시현 전 교수의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 건국대 법학과 이재승 교수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책임’의 의미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한국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와 일본 양징자 전국행동 대표 그리고 카와카미 시로우 변호사도 발표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정대협 사무처(02-365-401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