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지난 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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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은 외롭지 않다.(최우성 기자) |
이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아래 ”전국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요망사항 청취’ 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
또 전국행동은 “외교부의 발표 내용도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외교부가 면담한 18명중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함에도, 마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보호자라는 식으로 거짓 포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가 소녀상 문제로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드러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28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써, 12.28 합의가 일본이 정의를 외면하는 방패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조차도 일본 측 행태에 대해 ‘합의 위반’으로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12.28 합의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였던 것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함량 미달의 12.28 합의에 대한 수용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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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정국행동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10억 엔의 지원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가해국 일본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12.28 합의 및 지원금 수용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지난 1월 14일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6단체와 개인 3,356명이 참여하여 만든 단체다. 전국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같은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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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집회에 모인 시민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에 항의하고 있다. |
또한 전국행동은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