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 이하 정대협)은 “진실, 정의, 배상 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제1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었다. 필리핀의 에스테리타 바스바뇨 디, 동티모르의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 대한민국의 길원옥, 김복동, 안점순, 이용수 등 생존자들과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 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이하 12.28 한일 합의)가 지난 25년 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s열망을 짓밟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12.28 한일 합의는 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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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석자들은 제14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1. 12.28 한일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고 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재확인한 ‘제언’, 즉 ‘범죄 사실과 책임 인정’ 및 그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등이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이외 다른 피해국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2.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12.28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고자 하는 한일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2.28 한일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
- 일본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을 수용하고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중단하라.
- 일본정부는 평화비 이전이나 철거 등 부당한 요구를 즉각 거둬들이고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마주하라.
- 한국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3. 앞으로 우리는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12.28 한일 합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한다.
- 일본정부가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활동한다.
-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실・정의, 배상실현과 재발방지를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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