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과 할머니들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정부는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자 245명을 대상으로 생존자에게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 원 범위에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할머니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 절차를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덧붙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가 지원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한편,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주 피해자 할머니 6명이 현금 1억 원을 받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