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할머니와 가족은 2015한일합의에 따른 일본정부의 거출금은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1억 수령도 하지 않으셨고, 명절에 화해치유재단에서 보내오는 선물도 다 돌려보낸 바 있다.
2015한일합의는 명백히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잘못된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외교부도 이미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합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식 사죄와 그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 및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를 강행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화해치유재단 활동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지원액을 책정하지 않자 화해치유재단은 운영비를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에서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대협은 “할머니 34분에게 1억 원씩 드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직원 자녀학비수당 등 직원 복지비용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 화해치유재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은 그대로 일본정부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화해치유재단은 더 이상 그 돈을 지출하지 말고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이미 집행한 돈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후에라도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