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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食”, 우리말을 짓밟는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말 쓴소리단소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신문에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영기업체인 한국관광공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부제는 음식에 대한 동상이몽, 바른 외국어 표기로 바로잡다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동상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도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내용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동상이이라고 써서 분명히 자신들이 만든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자는 피치 못할 경우에만 괄호 안에 써야 하는데 이 경우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 우리말을 헤살하는 것이어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니 다른 부처나 기업들도 이런 행태를 따라하는 것이지요.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많은 문화인들을 괴롭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