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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승소

법원,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 환영 성명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