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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중국ㆍ원나라에 처녀 바치려 금혼령 내리기도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5081]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진헌색(進獻色, 중국 황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둔 임시 관아)을 설치하여 여자아이)를 모으고, 조정과 민간의 혼인을 금하였다.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남재(南在)ㆍ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함부림(咸傅霖)ㆍ한성윤(漢城尹) 맹사성(孟思誠)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경차관(敬差官, 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처녀를 뽑게 하였는데, 천한 백성과 노예를 뺀 양갓집 처녀 13살 이상 25살 이하를 모두 고르게 하였다.“

 

위는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년) 4월 16일 자 기록으로 중국 황제에게 선물하기 위해 조정과 민간의 혼인을 못 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에 왕비나 세자빈과 공주의 사위를 고를 때 온 나라에 금혼령을 내린 줄 압니다. 그런데 위 기록을 보면 중국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금혼령도 내려 양갓집 처녀 13살 이상 25살 이하는 모두 혼인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지요.

 

 

심지어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가 고려에 공녀를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충렬왕은 고려 여성들을 공녀로 보내기 위해 금혼령을 내리고 13살부터 16살까지 여성은 반드시 나라에 신고한 뒤에 혼인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왕실 여성부터 서민 여성까지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원나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공녀 가운데 원나라의 황후가 된 이도 있었고, 몇몇은 원나라 대신들의 부인이나 첩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혼령이 내려지면 온 나라가 전쟁터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