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이윤옥 기자] 드디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할지라도 유엔의 이번 조치는 타당한 조치이며 늦은 감 마저 있다.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재일동포와 한국인에 대한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hate speech)에 대하여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로부터 일본정부가 법적규제를 하도록 권고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8월 30일자로 보도했다.
유엔인종철폐위원회(이하 유엔)는 8월 29일 일본정부에 대하여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의연히 대처하고 법률로 규제하도록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와 사죄를 요구했다.
▲ 한국은 '악'이 아니라 '적(敵)'이므로 죽여라고 쓴 피켓
이번에 유엔이 밝힌 ‘최종견해’란 일본이 1995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인종차별조약에 기초하여 2001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회째이다. 유엔이 지적한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은 외국인노동자의 차별문제 등 약 30항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상모략하는 데모가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보고 내린 조치로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이 내린 이번 권고안은 증오표현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증오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료나 정치가들에게도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일본내의 증오표현은 올 7월 유엔규약인권위원회에서 ‘금지’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다.
▲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놈은 죽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극우파들
이번 유엔의 ‘최종견해’에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마무리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공평하게 지속적인 해결법을 강구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그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유엔의 권고에도 일본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유엔에서는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한 쐬기를 박았다.
한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침략의 쓰라린 고통을 준 일본은 금세기에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깨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
▲ 일본 서점의 한국을 혐오하는 책들 / '사실은 일한병합이 한국을 구했다', '비한론(역사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한국의 비애)', '혐한류' (왼쪽부터).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전쟁광은 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 인류에게 큰 상처를 준 일본이 사죄를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도 용서 받기 어려운 판에 피해국을 중상모략하고 증오하는 분위기를 방임하는 것에 대해 급기야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가 “최종견해”를 통보한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지적이다.
성숙한 일본이라면 이번 유엔의 조처를 겸허히 받아들여 최근 도를 넘은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를 강력히 단속하고 두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