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이한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 "쓰레기 투척금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량 내의 쓰레기를 휴게소에 투척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금지", "처벌"이라는 살벌한 말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투척"이라는 한자말로 어렵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레기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쓰면 훨씬 부드럽고 좋을 텐데요. 또 여기 "손님"이란 우리말을 놔두고 일본 한자말 "고객"을 쓴 것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