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세력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주장이 맞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제도 아래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김해, 고양, 노원 갑, 신안군, 수원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사전투표 제도를 빼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오래 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전산조작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