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국가유산청에 보낸(’26.1.12.)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월 23일(금)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서울시ㆍ종로구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수년 동안(2009년~2018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이하)으로 2018년에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 변경 고시(’25.10.30. / 최고 높이 145m이하)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2. 매장유산 발굴조사(아래 ‘발굴조사’) 결과, 그 값어치가 높아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이 결정된 때는 유산의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아래 ‘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지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된 현지에 보존), 이전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터 안 다른 장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언론에는 종묘 주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온갖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제목만 보면 한겨레의 “오세훈, 종묘서 본 ‘세운 재개발’ 예상도 공개…‘숨 막힐 경관 아냐’를 비롯하여 ”서울시, 세운4구역 완공 경관 시뮬레이션 첫 공개…‘조화 이루는 높이 찾은 것’“, ”서울시, 종묘 앞 개발 논란에 ‘이번 사업은 도심 녹지축 완성하는 것’“ 등으로 서울시 주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종묘ㆍ덕수궁 주변 고도제한 풀린다.“로 고도제한 풀리는 것이 확정된 것인 양 보도하는 것 일색이다. 이에 반하여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네스코 요구한 ‘종묘 세계유산평가’, 서울시는 받으라.”라고 주장하여 다른 언론과 차별성을 보인다. 경향신문은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값어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값어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