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탄핵...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작년 말부터 '탄핵'과 '인용'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탄핵은 뭔가 뜻을 알 것 같은데, 인용은 그 뜻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봐도 인용(認容)은 "인정하여 용납하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용어 '인용'은 법원이 소송을 건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인용'해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우리나라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만든 한자가 많습니다.마땅히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입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담을 더 높이고자 보통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장벽 쌓기를 할 때는 지났습니다.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해남군청 직원 조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 때는, 지금 이 시간 명금리에 계시는 제 팔순 노모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여러분은 그렇게 쉬운 문서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