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1933년 오늘(10월 29일)은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1930년 12월 14일 조선어학회 총회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기로 결의한 뒤 원안 작성에는 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 등 위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김선기, 이갑, 이만규, 이상춘, 이세정, 이탁 등 6명을 더하여 모두 18명의 위원이 함께 했지요.

이날 나온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첫째,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둘째,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하며, 셋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말에 붙여 쓴다고 규정하였지요. 각론은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 자모(字母), 제2장 성음(聲音), 제3장 문법, 제4장 한자어, 제5장 약어(略語: 준말), 제6장 외래어 표기, 제7장 띄어쓰기로 되어 있고, 부록은 표준어와 문장부호’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요로운 것은 제1장인데 자모의 수와 순서 그리고 이름을 드러냈지요. 또 이때 한 낱말의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 ‘옵바’가 아니라 ‘오빠’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두 낱말이 붙어 이루어지는 복합어는 두 낱말의 본디 모양을 그대로 적는 원칙을 세웠으나, 말밑(어원)을 잘 모르는 ‘며칠ㆍ이틀’ 따위나 ‘ㄹ’받침이 떨어지는 ‘소나무ㆍ부삽’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하였으며, 두 낱말 사이에 ‘ㅅㆍㅂ’을 넣어 ‘냇가ㆍ콧등ㆍ댓잎ㆍ뒷일ㆍ좁쌀ㆍ멥쌀’로 적는 규정과 ‘ㅎ’이 나는 것을 ‘수캐ㆍ암탉’으로 적는 규정도 둔 것도 재미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