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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ㆍ시행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 기준 마련 / 12.31. 공포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나라 밖으로 수출하거나 빼내 갈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나라 밖으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분야별로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값어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ㆍ명확성ㆍ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구성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뒤 3달이 지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나라 밖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